예규·판례
1967.10.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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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67.10.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차익계산 방법 여부재산01254-3594생산일자 1985.12.02.
AI 요약
요지
1979.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자산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82, 1985.11.13)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82, 1985.1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7.10. 취득한 국세청 고시 78-2호(1978.02.15.)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내의 부동산을 1979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 그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취득 및 양도 가액의 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지방세법상 과세 시가 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을설)
-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한다.
※ 재산01254-3382, 1985.11.13
1979.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자산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