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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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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않고 동시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596생산일자 1985.12.02.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동시에 2개의 주택을 동일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2개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64, 1985.11.11)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64, 1985.11.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대주인 저의 명의로 A주택을 소유하고 저의 동일세대구성원인 2남이 13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저희 세대는 타 주택은 소유치 않습니다.

○ 그런데 AㆍB 주택 모두 소유기간이 3년이 넘었는데 저를 비롯한 저의 세대가족은 그 AㆍB 주택에서 거주치 않은 상태에서 동일인에게 동시에(계약서 1장서 AㆍB 주택 모두를 계약하여 동시에 잔금을 영수함) 양도한바 예정 신고시에 어느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의 여부.

 가. 세대주가 납부한다(A주택)

 나. 세대구성원인 2남(B주택)이 납부한다.

 다. AㆍB주택 중 소유기간이 오래되지 않는 주택에 납부한다.

 라. AㆍB주택 중 세금이 많은 부분을 납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