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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는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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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는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
재산01254-3619생산일자 1985.12.04.
AI 요약
요지
상속받는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함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33, 1985.01.15)과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33, 1985.0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49년 농지개혁법 공포 당시 분배받은 농지를 부친께서 1954.12.31일자로 상환을 완료하고 1963.05.06일자로 등기를 필하여 경작하여 오던 중 1973.04.02 부친께서 사망하여 자손들이 계속하여 경작하여 오던 중 1980.03.07 상속등기를 필하고 1981.11.18일 매도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 읍. 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에 대한 문정동 A번지, B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