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 후 지목이 변경된 농지의 양도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 후 지목이 변경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3662생산일자 1985.12.06.
AI 요약
요지
잔금청산일 이전에 농지가 대지로 변경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농지가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0.09.14일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번지 전 1140㎡를 취득하여 계속 농사를 짓다가 1982.08.31일 합자회사 ○○주택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예약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주었다가 1982.11.08 잔금을 전부 받고 등기이전을 완전히 해 주었는데 합자회사 ○○주택에서 이 농지에 연립주택(25.7평 이하) 건설하고 1983.04.28일 지목을 "전"에서 "대"로 변경하였는 바, 일부에서 등기이전이 완전히 되지 않은 가등기상태에서 합자회사 ㅇㅇ주택이 택지로 정지작업을 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