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용토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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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용토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양도하였을 경우 감면여부재산01254-3663생산일자 1985.12.06.
AI 요약
요지
공장용토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양도하였을 경우 각각 요건을 갖추어야 감면됨
회신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2. 이 경우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양도하였을 경우 각각 동 요건을 갖추어야 감면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대지 및 건물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부산직할시 북구에 위치한 제조업체로서 1980.04.01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여 온 공장을 인접 경남 김해시에 이전할 목적으로 대지와 건물을 한 사람에게 양도(매수인의 취득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 및 건물을 2회 구분 양도)하였으며, 김해시로 이전할 신공장부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의 공개입찰에 의하여 낙찰,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 공장 대지 양도일자 1984.11.12
나. 공장 건물 양도일자 1985.02.05
다. 이전할 신공장 부지 계약일 1985.11.11
라. 이전할 신공장 부지 잔금 지불일 1985.12.20
마. 이전할 신공장 시공일 1985.12.30(시공 예정일)
(갑설)
- 대지와 건물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을설)
- 건물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감면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이전의목적으로양도하는공장용토지및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