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60.07.01에 설립된 주식회사의 대주주입니다.
○ 금번에 일신상의 형편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친족들이 소유하는 주식모두를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에 신고 납부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경우 대주주인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인의 친족 소유로 되어 있는 지분을 포함하여 일괄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주 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특정주식의 취득 시기는 실제 취득시기인 1960.07.01 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 건물과 같이 (1975.01.01) 별도의 규정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2 제1항 제1호
※ 소득1264-1485, 1982.05.12
공동소유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득세의 신고, 납부의무도 거주자별로 지는 것임.
※ 재산1264-1294, 1984.04.1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 결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양도 및 취득시의 실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동조 4항에 의거 실거래가액에 의하며 어느 일방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2. 74.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는 75.1.1 현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평가한 금액이 취득시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