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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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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재산01254-3671생산일자 1985.12.07.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최초부불금의 지급일이 됨
회신
1. 부동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최초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보유기간 계산은 최초 부불금의 지급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83.02.28 ○○공사에서 5년 연부상환조건으로 매수하기로 공장 1동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연부금을 상환하여 오다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동 매수자의 권리를 1985.02.27일자로 을에게 양도하였음

○ 위의 경우 위 부동산 매매권리를 보유한 기간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2년 미만인지 아니면 2년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