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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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재산01254-368생산일자 1985.02.0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268(1983.01.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68, 1983.0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268, 1983.01.27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2. 이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의 증명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되는 것이며, 또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증명은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대체하고 당해 서류로써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조사 확인이나 관할시, 구, 읍, 면장에게 공문으로 조회하여 농지세 과세대장, 농지원부 등에 의한 양도 당시 농지 여부를 확인한 회신문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