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의자를 유치 합작 투자하여 호텔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본인의 토지를 다음과 같이 현물 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아)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비과세)되는지 질의함.
다 음
가. 외자도입 교섭 및 정부승인 신청 등의 편의상 우선, 법인(A)을 설립하고 추후 의자도입이 정부 승인 후 본인소유의 부지(토지)를 동 설립A법인에 현물출자(합작으로 인한 증자)하는 경우의 토지
나. 외자도입 승인 전 설립한 내국법인(A)과 외국법인(B)이 합작투자 승인 후 새로운 C법인(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이에 동 개인소유 토지를 C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다. 외자도입 승인 신청 전 설립할 법인(A)에 처음부터 동 개인소유 토지를 현물출자 완료 후 외국(B)법인과 외국인 합작 투자하는 경우
라. 정부 승인에 의하여 외국인 합작투자 법인 설립 후 호텔을 신축 중 또는 신축완료 후 호텔신축 또는 운영에 추가 필요상 주주소유 등의 인근 부지를 추가 현물출자 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6...5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6...5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의 범위】
법 제5조 제6호 (아)에 규정하는 현물출자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투자허가내용에 “현물출자”라고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현물출자가 인가내용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로 본다.
2.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투자교섭 등의 편의상 우선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허가내용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