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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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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받은 아파트 취득시기
재산01254-3724생산일자 1985.12.11.
AI 요약
요지
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68, 1985.01.26)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8, 1985.01.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1984.09.30일 동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통지를 받았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입주하지 못하고 1985.04.10일에 잔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위 아파트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파트완성일이라고도 하나 이때는 완성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생각되므로, 본인의 의견으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잔금납부일이 취득시기로 판단되는 바, 위의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