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지역 기준시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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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지역 기준시가 적용재산01254-3725생산일자 1985.12.11.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구역상 동이 변경된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동 토지등급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동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함
회신
1. 환지예정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에도 환지예정지 상태로 되어 있어 당해 토지의 정확한 소재지(법정 등)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확인하는 부동산 소재지인 법정 등이 되는 것임. 3. 그리고 귀문 나의 경우와 같이 특정지역(A동 소재)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양도 당시에 그 취득한 토지의 소재지가 다른 특정지역인 B동 소재지로 변경된 경우에도 양도가액의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의 소재지인 B동 토지등급으로,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소재지인 A동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정지역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았으나 종전의 토지의 행정구역상 동과 환지예정지의 행정구역상의 동이 실질적으로 상이할 경우(종전 토지의 소재지는 ○○동이고 환지예정지는 ○○동의 행정구역이나 환지예정지증명에는 종전의 토지소재지만 기재되고 환지예정지의 소재지는 기재없이 블럭단위만 기재되어 있음)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현실적인 환지예정지 동의 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토지 소재지 등의 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나. 특정지역으로서 취득 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취득시 행정구역상 동과 양도시 행정구역상 동이 상이할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시 배율적용에 있어 취득시 동인 종전 등의 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된 현재 동의 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