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을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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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을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재산01254-3727생산일자 1985.12.11.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회신
1. 귀문 가의 경우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2. 귀문 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084, 1985.07.11)과 내용이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84, 1985.07.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본인의 조부 소유였던 토지를 조부께서 1946.10.10일 사망으로 인한 상속토지였으나, 그 당시로서는 조부께서 토지를 소유하였던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나 최근에 사실을 알고 보니 본인의 인척되는 분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하여 매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1984.10.06일 법원에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가. 이 경우에 있어 본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취득시점을 본인의 조부 사망일인 상속시점인지 아니면 법원의 판결일로 보아야 옳은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있어 기준시가로 계산할 경우에 취득에 따른 재판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