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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 및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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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734생산일자 1985.12.12.
AI 요약
요지
개인이 아닌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개인이 아닌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경영하다가 사정에 의해 유치원으로 계속 경영하실 분에게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용도:유치원)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경우 신청서류를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