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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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과세할 시 취득시기재산01254-3751생산일자 1985.12.14.
AI 요약
요지
각각 주택을 소유한 남・여가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여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취득시기인 잔금청산일(귀문의 경우 1977년 08월)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 남성, B 여성일 때,
가. A. B는 각각 주택을 소유하였음
A 주택소유일 1979년 10월경
B 주택소유일 1977년 8월경
나. A·B는 1980.12.17일 결혼하였음
다. B는 1981년 6월경 결혼 후 주택 소유가 필요없으므로 타인에게 매매
[질의]
A. B의 결혼으로 1가구 1주택(둘 다 세대주였음)이 1가구 2주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갑설)
- 당초 소유일인 1977년 08월 경이다.
(을설)
- 1980.12.17 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