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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한 농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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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확인방법
재산01254-3776생산일자 1985.12.16.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명세서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것으로 함
회신
1. 귀문 (가), (마)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693, 1984.02.22)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문 3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330, 1985.11.07)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693, 1984.02.22 ※ 재산01254-3330, 1985.11.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본인은 현재 1980년 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1985년 말에 동 정리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1986년 초에 환지처분예정인(소관 행정관서에 구두확인한 바 있음) 지역에 전·답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나. 1970년부터 현재까지 본인 소유농지에 자경하여 매년 농산물을 경작(배추·무우·참깨·고추)하여 오고 있었으며, 농지세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계획으로 인하여 본인 소유지분 50% 정도가 사업시행주에게 귀속되었으며 타인 소유지분 5% 정도가 본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다. 금번 위 농지(환지처분 공고 후에는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예정임)를 매각할 에정에 있어서 법적근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됨을 확인하고 이를 조치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가. 본인은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할 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비과세대상이라면 절차 여부.

 다. 비과세대상으로서는 8년 이상 자경한 양도 당시 농지로서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으려고 하나 행정관서측에서는 그동안 농지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고 8년 동안의 자경한 사실 유무의 확인방법이 없어 발급치 못한다 하오니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본인이 10년 이상 농지로 소유한 사실은 등기부상으로도 증명이 되며, 본인 스스로 경작해 온 것은 인근 주민 등 통장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인 농지는 농지세 소액 불징수대상으로 추정되며 이런 경우 발급서류 여부)

 라. 소득세법 구 기본통칙 1-2-18...5 (2)항은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를 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항과는 상반되는데 어떻게 다른 경우인지 본인 소유분은 현재 1980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하여 계속중이며 완료단계에 있고 현재 환지처분공고는 안되었으며 등기상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 법 제5조 제6호 라의 비과세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과 같이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지처분공고가 아직 되지 아니한 본인 소유분은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토지거래규제 등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관련제재 및 상이한 사항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토지구획사업법 제61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