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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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않고 동시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세 과세 여부재산01254-3777생산일자 1985.12.16.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동시에 2개의 주택을 동일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2개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64, 1985.11.11)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64, 1985.11.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에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자진신고납부를 하려는데 그 내용이 확실치 않아 질의함.
○ 세대주가 1주택을 약 30년간 보유하였으며 5년 전에 장남이 바로 이웃하여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는바 세대 가족 중 아무도 그곳에 거주하지 않고 타인소유주택에 거주하던 중 금번에 2 주택을 모두 한사람에게 동시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세대주 소유주택과 장남소유주택부문중 어느 주택을 자진신고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