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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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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않고 동시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777생산일자 1985.12.16.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동시에 2개의 주택을 동일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2개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64, 1985.11.11)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64, 1985.11.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에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자진신고납부를 하려는데 그 내용이 확실치 않아 질의함.

○ 세대주가 1주택을 약 30년간 보유하였으며 5년 전에 장남이 바로 이웃하여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는바 세대 가족 중 아무도 그곳에 거주하지 않고 타인소유주택에 거주하던 중 금번에 2 주택을 모두 한사람에게 동시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세대주 소유주택과 장남소유주택부문중 어느 주택을 자진신고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