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종전의 토지 (전) 403㎡를 1978.04.18일 취득하여 양도, 현재까지 농사를 자경하였으며 따라서 동 토지 (전) 403㎡는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하여 1983.10.25일자 환지처분 토지를 받았으며(전이 대지로 환지됨) 동 토지는 1984.07.20일자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답 3372㎡를 1년 이내에 매입하였을 경우 동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갑설)
- 본 물건 전은 1978.04.18일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1983.10.25일 확정 공고되어 체비지를 제외한 대지로 195.9㎡를 환지처분 토지를 받고 동 토지를 1984.07.20일 매매양도 하였고,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대토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차호와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도(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대토 및 각 규정에 의한 비과세 처분되어야 하며,
(을설)
- 본 물건 전은 195.9㎡는 이리시의 환지처분 공고일이 1983.10.25일이고 양도일은 1984.07.20일로 되었으나 양도일 현재는 농지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차호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으며,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대토규정이 아닌 동법 제5조 제6항 라호에 따른 규정이므로 양도세를 과세 처분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