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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재산01254-3840생산일자 1985.12.20.
AI 요약
요지
세대란 당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대라 함은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현재 26세인 귀하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독립된 1세대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75세의 노령으로 중구 예장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26살인 아들은 1980년부터 별도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강남구 세곡동 ○○번지에 자기 소유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상기 주소지 주택을 포함하여 2채의 주택을 10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다가 1984.05.01일 상기 아들에게 1채의 주택을 증여한 뒤 신고납부 하였으며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다가 1985.05.10일 서울시에서 본인 주택을 수용해 갔습니다.

○ 아들은 결혼도 안하고 30세도 안됐지만 주택이 2채(본인이 증여한 주택 포함)나 있고 독립된 별도 세대이며 본인이 증여한 건물에서 1984년 7월부터 사업자등록을 해서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 이때 1985.05.10 서울시에 수용당한 본인의 주택(주민등록상 10년 거주)은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