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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옥수수・고구마・콩 등의 농작물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후 매각할 경우 감면여부
재산01254-3845생산일자 1985.12.20.
AI 요약
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옥수수 등을 경작한 토지가 농지인지 목장용지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0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써,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옥수수 등을 경작한 토지가 농지인지 또는 목장용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3년11월부터 평택군 내에서 전 8,268평을 매입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면서 옥수수·고구마·콩 등의 농작물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으며 생산된 농작물은 자가식용 또는 가축(우유) 사료용으로 대부분 공여 되었습니다. 동 농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 옥수수. 콩. 고구마 등의 자경사실증명서(비과세증명 포함)를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가축사료용으로 공여된 부분에 대하여는 목장용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