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 자경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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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 자경계산재산01254-3875생산일자 1985.12.23.
AI 요약
요지
상속인이 각자의 소유지분의 교환으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시점부터 경작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며, 당초 상속지분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다수의 피상속인이 필지별로 공유하던 농지를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받아 필지별로 공유하던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시점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변동된 시점부터 경작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며, 당초부터 상속받아 변동되지 않는 지분에 대한 경작기간의 기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한 대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공유지분 분합에 대한 자경기간 계산에 관해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나.다.라 설이 있어 질의함.
사 례
토지 | (과수원) | (과수원) | (임야) |
공유소유자 피상속인 | 갑 을 병 | 갑 을 병 | 갑 을 병 |
공유소유자 상속인 | 갑1 을1 병1 | 갑‘ 을’ 병‘ | 갑‘ 을’ 병‘ |
상속등기일 1970.08.26 | |||
분합등기인 | 갑1 | 을1 | 병1 |
분합등기일 | 1972.08.01 | 1976.03.31 | 1978.03.31 |
가. 토지 A. B. C는 시가표준액의 차이가 약간 있어 금전정산함.
나. 합의일자: 상속등기일(합의문서 부재하나 갑1 을1 병1 및 인우인의 확인 가능함)
다. 경작사실: 갑1은 A를 을1은 B를 상속등기 시부터 경작하여 왔으며, 병1은 C를 소유하여 관리하여 왔음.
라. 을1‘은 B를 1983년에 양도함.
○ 위 사항 중 을1의 토지 자경기간 계산은
가. 피상속인들의 경작시점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나. B토지의 을1의 지분은 피상속인의 경작시점부터, 갑1 병1지분은 분합등기일인 1976.03.31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다. B토지의 을1의 경작기간은 을1지분은 피상속인의 경작시점부터, 갑1 병1지분은 토지를 각각 소유키로 합의한 합의시점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라. B토지의 을1의 경작기간 계산은 을1의 지분은 피상속인의 경작시점부터, 갑1지분은 1972.08.01부터, 병1지분은 1976.03.31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