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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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산01254-3930생산일자 1985.12.2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970, 1981.08.2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970, 1981.08.25
질의내용
※ 소득1264-2970, 1981.08.25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