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의 농지를 1974년 12월 31일 취득하여 1975년 01월 21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1975년부터 쌀의 경작을 시작하여 1982년 10월 가을 추수까지 계속하여만 8년을 경작하였습니다.
○ 연이온데 위 농지가 ○○시에서 국가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지구로 되어 1982년 10월 중순 가을 추구가 끝난 후 ○○시로부터 환지로 인하야 1982년 11월 22일 매립에 착공하야 1983년 09월 08일로 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 위 매립농지는 아직 환지예정지로서 아직 환지 확정은 안되고 1085년 04월 쯤 환지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위 농지를 양도할시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를 질의함.
- ○○시로부터 1975년, 1982년도 농지세납세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현재에도 위 농지는 계속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재산1264-693, 1984.02.2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환지처분공고일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계획구역의 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 정하는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2. 농지였던 토지가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