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조. 붙임 : ※ 소득1264-2052, 1983.06.17 ※ 소득1264-3898, 1980.12.23 ※ 재산1264-3536, 1984.11.05 ※ 재산1264-1677, 1984.05.15 |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4년 12월에 취득한 토지를 1985년 01월에 법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취득가액은 불명하여 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자진 납부할 적에 양도토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 수년간 거주하던 자를 철거시키면서 이사 비용으로 금전을 지불한 경우 양도시 필요 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특정지역 기준시가 계산의 경우 양도일(1983.12.01)의 등급은 75등이고 983.07.01 등급은 73등일 때 양도시 기준시가 계산은 75등으로 하여야 하는지, 73등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또한 취득일자가 특정지역 고시일 전인 1983.03.02일 때 1983년 상반기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시가표준액으로 환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법인에게 양도하고 자진신고 할 경우 토지를 취득, 양도시, 모두 법인과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으나 건물은 직접 본인이 건축하였기 때문에 실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할 수밖에 없을 때, 토지와 건물을 합산신고하여 차 가감 할 수 있는지를 질의
라. 시에서 본인소유 토지를 수용하면서, 돈으로 보상금을 주지 않고 다른 지역의 토지로 보상하였는데 그 대토 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그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2052, 1983.06.17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75.1.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75.1.1일자 간주 취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는 동령 동조 제5항 제2호에 의한 자산을 제외하고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7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과의 거래일 경우에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환산한 기준시가인 경우에도 동령 동조에 의거 100분의 7에 상당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3.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간주 취득일인 75.1.1 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되었을 경우는 75.1.1 현재 환지평수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며 75.1.1 간주 취득일 이후 환지예정공고일이 되는 경우 환지예정공고일 이전의 종전 평수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 소득1264-3898, 1980.12.23
특정지역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경우 적용할 등급은 그 자산이 상반기 중에 매매가 되면 1월 1일 현재 등급을 적용하고, 하반기 중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7월 1일 현재 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산1264-3536, 1984.11.05
1. 과세기간에 수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양도자산을 미등기양도자산과 그 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 외 양도자산 중에서 세율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가감하여 계산하며, 그 가감 계산한 결과 어느 하나가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차익 합계액에서 각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양도차손을 안분하고 이를 당해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자산과 동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공제 및 양도소득특별공제는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재산1264-1677, 1984.05.15
개인소유 부동산과 법인소유 부동산을 상호교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는 교환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