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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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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480생산일자 1985.02.14.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소득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소득에 대한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경우 양도 소득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는바

나. 양도소득세(원세)가 면제될 경우 이에 대한 방위세도 면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