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2년 내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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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2년 내에 처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산01254-507생산일자 1985.02.18.
AI 요약
요지
자산을 소유하다가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2년 이내에 수증자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1000(1982.03.3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000, 1982.03.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06월 항상 몸이 약하여 하나있는 자식에게 본인 소유의 주택 1동을 증여하고 세금을 냈습니다.
○ 그런데 그곳은 재개발지역이라 하면서 1984년도부터 회사에서 그 부동산을 구입하기를 원합니다.
○ 저는 혹시라도 세금 관계로 불리한 처분을 받을까 염려 하여 확실히 알고 팔기로 하였습니다. (제자식 명의 부동산)
○ 이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의 2년 미만 양도분에 대하여 본인이 방위세를 내야 하는지 그러하지 아니하면 꼭 2년을 넘겨야 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1000, 1982.03.30
1. 자산을 소유하다가 소유자산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2년 이내에 수증자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수용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