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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의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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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의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01254-509생산일자 1985.02.18.
AI 요약
요지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원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당해 부득이한 사유발생시점에서 이미 취득완료된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170(1985.01.1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0, 1985.01.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도에 ○○공사(국민주택)APT를 분양받아 1983년 말에 입주예정 이었으나 본인이 입주일 2개월 전에 지방발령으로 입주치 못하고 주택공사의 승인하에 1년간 전세를 주었습니다.

○ 현 근무지(지방)에서 장기간 근무예정이므로 부득이 APT를 매도할 입장인데, 매도할 경우 본인이 하루도 살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 관할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니 면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본청 상담실로 문의해 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 저와 같은 경우 부득이 전근이 되어 전세대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데, 면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재산01254-170, 1985.01.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원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당해 부득이한 사유발생시점에서 이미 취득완료된 주택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