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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을 현물출자 하여 신설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재산01254-523생산일자 1985.02.1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법인을 신설하는 때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우선 형식적인 법인 설립을 하고 인가 내용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아목 및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법인을 신설하는 때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투자교섭 등의 편의상 우선 형식적인 법인 설립을 하고 외자도입법상의 인가 내용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과 합작투자 계약을 맺고 그 계약내용대로 업무용 건물을 현물 출자하고 업무용 토지는 현물 출자를 하지 못한 채 당국의 명령대로 등록을 완료하고 업무용 토지를 추가로 현물출자 증자하고자 하는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아목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