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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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시 가액 계산 방법 여부재산01254-527생산일자 1985.02.18.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토지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1466(1983.05.03)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466, 1983.05.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토지 취득가액과 토지와 건물을 합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나며 건물의 취득가액은 할 수 없을 경우 다음의 어느 경우가 올바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인지를 질의함.
(갑설)
- 토지ㆍ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건물부분은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을설)
- 안분계산에 의한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여, 이를 건물취득시의 기준시가와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비교 환산 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1466, 1983.05.03
1. 귀문 1, 2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의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토지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문 3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거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실지 지출한 장애철거 비용에서 잔설철거물을 환산한 상당액을 공제한 철거비용은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