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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방위세 부과 여부
재산01254-529생산일자 1985.02.1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방위세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문 가~라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739(1984.02.28)을 참조하시고, 2. 귀문 마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739, 1984.0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의 토지 양도에 대한 방위세 부과 여부를 질의함.

 가. ○○시 (해당 시행청 ○○교육청) 산하(공립) 초등학교용 토지로 수용 고시된 후 이것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면제)에 대한 방위세 부과 해당 여부

 나. ○○시 산하 ○○교육구청 청사용 토지로 수용되어 해당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 소득세(면제)에 대한 방위세 부과 해당 여부

 다. 토지구획정리 사업 중인 토지를 ○○시(해당 시행청 ○○시 주택사업소 및 ○○ 교육 구청)가 ○○아파트 건립 및 공립 초등학교용 토지로 수용 했을 경우 당히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한 방위세 부과 해당 여부

 라. ○○시(시행청 ○○청)가 도로확장에 편입된 토지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방위세 부과 해당 여부

 마. 법인 소유의 토지를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 사업자에게 양도(85m2 이하 아파트용) 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인 특별 부가세(면제)에 대한 방위세 부과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