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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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재산01254-532생산일자 1985.02.19.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2461 (1980.09.06)과 그 내용이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소득1264-2461, 1980.09.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2.03.01부터 약 10여년간 면직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구 공장은 양도하고 일부 기계장치만 옮겨 신공장을 준공하여 업종이 다른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2년이상 가동공장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구 공장에 사용하던 면직기 등은 폐기하고 원동기만 일부 신공장에 가설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2461, 1980.09.06
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에 있어서 업종이 다른 경우라도 이전 전의 당해 공장에 직접 사용하든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