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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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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유기간이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자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여부
재산01254-591생산일자 1985.02.22.
AI 요약
요지
당해연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할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산식은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합산하고 보유기간은 각 자산의 양도차익에 당해 자산의 보유연수를 곱하여 합산한 것을 총 양도차익으로 나눈 가중평균치에 의한 보유연수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1945 (1984.06.1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945, 1984.06.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유기간이 각각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 4항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이 옳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1항

※ 재산1264-1945, 1984.06.12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및 동 시행령 제121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할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산식은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합산하고 보유기간은 각 자산의 양도차익에 당해 자산의 보유년수를 곱하여 합산한 것을 총 양도차익으로 나눈 가중평균치에 의한 보유년수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별첨에서 종합소득세를 계산방법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