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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970년도에 논을 취득하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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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70년도에 논을 취득하여 1984년도에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01254-595생산일자 1985.02.23.
AI 요약
요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400 (1980.06.09)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400, 1980.06.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농지에 대하여 1970.05.에 위의자가 매입하여 서기 1983년 07월까지 본인이 경작 하였으나 서기 1983년 09월에 ○○공사로부터 수용당한 토지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