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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하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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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산01254-596생산일자 1985.02.23.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성립 확인 없이도 토지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81.12.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584 (1982.02.26)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584, 1982.0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사업계획의승인및건축허가등)(법문첨부)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사업계획의 승인대상등)(법문첨부)규정에 의거 ○○도 지사로부터 사업승인을 얻어 토지수용법 절차에 의거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국민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도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토지수용법준용)(법문첨부)에 적용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14조

○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항

※ 소득1264-584, 1982.02.26

토지수용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동법 제25조 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성립 확인 없이도 토지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81.12.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