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오랜 남의집 살이 끝에 작년에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마련하였는데(○○동 ○○아파트) 아이의 치료를 위하여 이사를 해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집을 사게 된 경위를 보면
분양 및 계약금 납입 1984.04.15
1차 중도금 납입 1984.05.15
2차 중도금 납입 1984.06.15
잔금 납입일 1984.08.27
입주일 1984.09.02
등기이전일 1984.12.01
주민등록전입일 1984.12.05 위와 같습니다.
○ 등기이전은 순전히 아파트 업자 측의 문제로 지연된 것으로 압니다.
○ 이런 경우 언제부터 1가구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즉 1년이라는 기간의 가산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2422, 1980.09.04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공부상 취득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신축 중인 아파트인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완성된 날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아파트의 사실상 완공일로부터 1년을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실상 완공일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준공검사일을 그 취득일로 보아 1년을 기산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준공검사일 이전에 입주하였을 때에는 그 입주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 재산1264-1170, 1984.04.02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판정시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