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동 통장으로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606생산일자 1985.02.25.
AI 요약
요지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동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통장으로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 그 예금통장의 실질적인 양도자에게는 증여세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문의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소득1264-4435 (1983.12.28)로 회신한 내용과 같으며, 2. 귀문의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동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통장으로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 그 예금통장의 실질적인 양도자에게는 증여세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4435, 1983.1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을”의 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통장을 “병”에게 양도하여 “병”이 아파트추첨을 “을”의 명의로 당첨되어 “병”이 “을”명의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후 “병”명의로 환원하여 “병”이 그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을”은 증여세를 과세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과세받아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