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들이 1가구 1세대를 신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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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들이 1가구 1세대를 신축하여 매매하였을 경우 과세가 되는지 여부재산01254-619생산일자 1985.02.27.
AI 요약
요지
무주택인 1세대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세대원 공동으로 소유권 등기를 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무주택자 수인이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않고 각자 지분(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952 (1981.06.0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952, 1981.06.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04월 ○○구 ○○동 ○○번지의 대지 200평을 12명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자 명의로 연립 주택 12세대를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자금 600만원씩 융자 받아 신축하여 각자 사정에 따라 본인들이 입주한 경우도 있고 매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세무서로부터 건축 허가당시 허가명의인 표시 맨 첫머리에 기재된 명의인이 12세대 전부를 단독 사업이라 인정하여 1200만원에 매매한 경우를 들어 누진가산하여 1억6천여만원을 한사람에 과세하겠다 합니다.
가. 무주택자들이 1가구 1세대를 신축하여 매매하였을 경우 과세가 되는지 여부.
나. 1가구 1주택이라도 연립 주택은 면세가 안된다 합니다. 어느 규정에 의함인지 여부.
다. 저희들의 경우 어느 법에 의하여 어떠한 조치를 받아야 할지 여부.
※ 소득1264-1952, 1981.06.05
무주택인 1세대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세대원 공동으로 소유권 등기를 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무주택자 수인이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않고 각자 지분(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