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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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재산01254-621생산일자 1985.02.27.
AI 요약
요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06 (1984.01.11)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06, 1984.01.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1979년 09월 27일 ○○도 ○○시에 있는 연립주택 1동 매입등기하여 비거주하였음. (대지: 30평, 건물: 18평)
나. 1982년 10월 25일 ○○시 ○○구 ○○동에 단독주택을 매입등기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다. 1983년 12월 30일 가.의 연립주택을 매각하였음.
○ 가.와 나.의 기간에는 3년 28일이 경과하였으며 나.와 다.의 기간에는 1년 2개월 5일이 경과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와 동법시행령 제15조 1항 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1항과 3항 1호 및 2호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106, 1984.01.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3년 이상 소유한 사실 및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 타주택의 소유여부의 확인은 세대 구성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