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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기간 중에 대리 경작기간이 있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
재산01254-622생산일자 1985.02.27.
AI 요약
요지
소유기간 중에 대리 경작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문의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608 (1984.02.16)을 참조하시고, 2. 자경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기본통칙1-2-20...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608, 1984.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6년10월8일 ○○시 ○○동 소재 전700여평을 매입하고, 1976년 11월 09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하였으며,

나. 1976년 10월 10일 현지 농민과 과수 묘목 재배를 하기로 계약하고 자금일체는 토지소유자가 제공하고 기술 및 노력은 대리 경작자 부담으로 하여 순이익의 100대 60은 토지소유자 100대 40은 대리 경작자로 분배하였음.

다. 이건 토지를 차후 타인에게 매도할시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라. 현지 농지세 과세 관청은 농지세에 대하여 현재까지 하등 조치가 없었으며, 본건 토지를 매도하면 대리경작을 이유로 소유자가 면세를 못받을 것인지 여부.

마. 이상과 같은 의문점이외에 본건 미리 경작사실을 인우보증으로 증명하여도 면세 받기에 충분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5 【자경의 정의】

※ 소득1264-608, 1984.02.16

소유기간 중에 대리 경작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소득세법기본통칙1-2-20...5 자경의 정의

1.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획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경작 또는 소작농지인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