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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재산인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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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의 재산인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지 여부
재산01254-627생산일자 1985.02.27.
AI 요약
요지
종중의 재산인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중의 재산인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재무부에 질의중이며 추후 회신하여 드리겠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등기부상 토지를 종중대표 개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다시 종중토지임을 명시하지 않고, 매매(등기법에는 매매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음)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하였으나 이는 사실 소유자인 종중입장에서는 편의상 명의만 바꾼 것이지 소유권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세가 비과세되어야 옳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적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