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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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방법 여부재산01254-825생산일자 1985.03.19.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139,(1982.01.14)을 참조. 2. 양도소득세 예정 결정에 따른 고지처분은 불복청구(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대상이 되며, 불복 청구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확정 신고 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139, 1982.0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06월 양도 분(특정지역 임)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 양도세 예정결정고지처분(1985년 02월 15일자 세무시장 직인 날인 분)에 대하여서
가. 60일 이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또는 1984년 양도분에 대한 자진납부 신고기한(1985년 05월 31일)안에 실지조사 분으로 자진신고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또는 60일안에 불복신청하고 자진신고 기한 안에 자진신고 납부의 양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139, 1982.01.14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자산의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며
3.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