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의 면제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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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의 면제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여부재산01254-827생산일자 1985.03.19.
AI 요약
요지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면제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인 것이며, 면제세액은 결정세액의 100분의 50인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4385, 1983.12.26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385, 1983.1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공급업자와 토지매매 거래를 한 경우 자산양도 차액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아래 사항이 의문되어 질의함.
아 래
제1안 계산 | 제2안 계산 |
양도 가액 : 3,500,000 가. 취득 가액 : 15,000 나. 필요 경비 : 1,000 다. 특별 공제 : 200,000 라. 양도소득공제 : 1,500,000 마. 양도소득금액 : 1,784,000 (과세표준) 마. 세 율 : 25% | 좌 동 |
바. 세 액 : 446,000 사. 예정신고공제 : 44,600 아. 감면(60조) 50% 200,700 자. 납부 세액 : 199,700 | 바. 세 액 : 446,000 사. 감 면 : 223,000 아. 예정 신고 10% : 200,700 자. 납부 세액 : 199,700 |
※ 소득1264-4385, 1983.12.26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면제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인 것이며, 면제세액은 결정세액의 100분의 50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