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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면제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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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면제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여부
재산01254-827생산일자 1985.03.19.
AI 요약
요지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면제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인 것이며, 면제세액은 결정세액의 100분의 50인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4385, 1983.12.26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385, 1983.1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공급업자와 토지매매 거래를 한 경우 자산양도 차액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아래 사항이 의문되어 질의함.

아 래

제1안 계산

제2안 계산

   양도 가액 : 3,500,000

가. 취득 가액 : 15,000

나. 필요 경비 : 1,000

다. 특별 공제 : 200,000

라. 양도소득공제 : 1,500,000

마. 양도소득금액 : 1,784,000

   (과세표준)

마. 세 율 : 25%

좌 동

바. 세 액 : 446,000

사. 예정신고공제 : 44,600

아. 감면(60조) 50% 200,700

자. 납부 세액 : 199,700

바. 세 액 : 446,000

사. 감 면 : 223,000

아. 예정 신고 10% : 200,700

자. 납부 세액 : 199,700

※ 소득1264-4385, 1983.12.26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면제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인 것이며, 면제세액은 결정세액의 100분의 50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