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개의 주택을 점포로 사용시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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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개의 주택을 점포로 사용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재산01254-828생산일자 1985.03.19.
AI 요약
요지
건물의 용도구분은 건물의 임대로 인한 부동산 소득세의 과세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으로 2개의 주택소유자가 1개의 주택을 사실상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른 1개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2006(1980.07.2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006, 1980.07.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로구 청진동 소재 2층 주택을 1979년에 매입하여 매입당시부터 주택 전체를 음식점으로 임대하여 주고 있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를 현재까지도 납부하고 있으며 관할세무서에도 관계증빙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건물은 점포로 사용할 계획이며 당해건물의 소재지가 상가지역으로 주택으로서는 입지적 조건이 부적당하며 이 지대에는 주거용 주택이 거의 없는 설정이나 가옥대장상에는 현재도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은 1978년도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금년에 현재거주 주택을 매도하고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 용도 따라 구분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가옥대장상의 기재되어 있는 대로 판단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소득1264-2006, 1980.07.25
건물의 용도구분은 건물의 임대로 인한 부동산 소득세의 과세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으로 2개의 주택소유자가 1개의 주택을 사실상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른 1개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