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표 명의로 합병 후 사업완료 되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표 명의로 합병 후 사업완료 되어 공유자 지분 등기 이전 시 과세 여부
재산01254-848생산일자 1985.03.2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나, 형식상으로 명의변경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유무 상 양도여부는 조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1533 (1982.05.1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533, 1982.05.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 ○○번지 92331평방미터와 동소 ○○번지 36,000평방미터의 임야를 1979년 05월에 본질의자 박○○외 3인이 공동 구입한 사실이 있었던바 당시 등기 명의자는 편의상 질의자 박○○ 질의외 김○○ 2인 명의로 등기하고 초지조성을 한바 있는데 그 후 국방부 장관령에 의하여 군작전 지역으로 편입된 관계로 분쟁이 야기되어 공동 소유자인 동기 명의의 홍○○ 문○○ 양인으로부터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본 질의자 박○○와 등기 명의자 김○○을 상대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입건 조사하고 ○○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신상 두 검사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던 중 본 질의자 처가 상대방인 고소자 문○○, 홍○○등에게 위 문제의 임야(○○군 ○○면 ○○리 ○○번지)를 백지 위엄하여 명의 이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지 매매대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동 임야의 이해관계인끼리의 고소사건에 의하여 명의 이전한 바 이에 따른 부당함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고 서류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납세고지에 관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양도차액의 기준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나. 실 양도 소득이 없어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어떤 것인가에 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