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청장 지정 특정지역 내 토지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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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청장 지정 특정지역 내 토지를 양도시 배율 적용 방법 여부재산01254-854생산일자 1985.03.20.
AI 요약
요지
상수도 보호구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고시지역(동 고시지역 중 산림보건지구는 제외)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한 정상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304, (1982.04.24)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304, 1982.04.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도에 국세청장 지정 특정지역 내 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양도 당시 도시 계획 구역 제외 지역으로 산림청장 지정 산림보존 지역 내 토지인 경우 1980년 01월 01일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제7조 중 적용제외 ㉮-㉱항 ㉱항은 도시계획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공원용지, 절대농지, 철도용지 기타 이에 준하는 개발제한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 소득1264-1304, 1982.04.24
1.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도시계획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생산녹지 자연녹지 등으로 도시의 개발이 제한된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경우에 있어서 배율적용은 그 당시의 토지등급 가액에 1배 승하는 것으로,
2. 상수도 보호구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고시지역(동 고시지역 중 산림보건지구는 제외)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한 정상배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