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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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만을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재산01254-855생산일자 1985.03.20.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1255 (1984.04.10)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255, 1984.04.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1]
공부상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고 면적이 동일한 겸용주택으로서 1층은 점포2칸, 주택1칸으로 임차인 3인이 사용하며, 2층은 소유주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용도로 계산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실제의 점포용 면적보다 크므로 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임차인들은 동일번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전임차인과 현임차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면 1년 이상임.)
[질의2]
전1항의 경우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만을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1264-1255, 1984.04.10
1. 귀문 1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귀문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며 점포가 주택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점포부분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