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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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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871생산일자 1985.03.22.
AI 요약
요지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한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경우 법인과의 거래인지, 개인과의 거래인지의 여부는 법인의 장부, 대금 지불수단 및 자금의 출처 등에 의거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2.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회(법인) 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양도자와 교회신축을 위한 건축위원장 장로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시 매도ㆍ매수인간에 작성된 공정인증서 내용(잔금지불과 동시 당초 계약자 개인 명의로 취득 등기를 하여야 한다)에 따라 장로 개인 명의로 이전된 후 다시 교회에 증여 되었는바 취득자금은 교회에서 지급되었음이 확인됨.

○ 이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에 있어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갑설)

   - 자금출처 내용으로 보아 사실상의 취득자는 교회이므로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 부동산거래의 증빙서류인 매매계약서(공증인 증서) 및 등기부상 장로 개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싯가 표준액)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증여세 과세

  (갑설)

   - 권리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공부(등기부)상 법인의 재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로 개인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취득자인 장로는 교회신축을 위한 건축위원장으로 교회명의로 등기초저 하였으나 양도인의 거절로 절차상 취득 등기 하였을 뿐 이는 수백 명의 성도들에 의하여 대표되는 명의 신탁임이 입증되므로 증여세는 과세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