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교회(법인) 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양도자와 교회신축을 위한 건축위원장 장로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시 매도ㆍ매수인간에 작성된 공정인증서 내용(잔금지불과 동시 당초 계약자 개인 명의로 취득 등기를 하여야 한다)에 따라 장로 개인 명의로 이전된 후 다시 교회에 증여 되었는바 취득자금은 교회에서 지급되었음이 확인됨.
○ 이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에 있어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갑설)
- 자금출처 내용으로 보아 사실상의 취득자는 교회이므로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 부동산거래의 증빙서류인 매매계약서(공증인 증서) 및 등기부상 장로 개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싯가 표준액)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증여세 과세
(갑설)
- 권리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공부(등기부)상 법인의 재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로 개인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취득자인 장로는 교회신축을 위한 건축위원장으로 교회명의로 등기초저 하였으나 양도인의 거절로 절차상 취득 등기 하였을 뿐 이는 수백 명의 성도들에 의하여 대표되는 명의 신탁임이 입증되므로 증여세는 과세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