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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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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범위에 해당 여부
재산01254-912생산일자 1985.03.26.
AI 요약
요지
증빙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249 (1982.01.23)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49, 1982.0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6년도 토지를 구입하여서 1980년도에 A에게 매도하였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무신고로 간주하여 세금을 결정한다는 세무서에 매매계약서(구입, 매도)를 제출하였으나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상이 서로 부합되지 않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 왜냐면 A(매도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땅을 사고 파는 모든 과정에서 일을 보아주었는데 <땅을 살 때 소개하였고 나중에 그 땅을 다시A가 샀음> 처음 구입당시 A는 주변의(바로인접)땅을 사서 본인 앞으로 소유권을 설정하였고 본인이 A에게 매도할 때, 역시 그 인접 땅을 자기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습니다.

○ 그 결과 계약서상의 땅(실제 본인이 사고 판 땅)과 등기부등본의 땅(실제본인의 땅과 A가 본인 모르게 본인명의로 등기 낸 땅의 합계)이 서로 차이가 나서 계약서가 허위라고 세무당국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이제 와서 그 사실을 시인하고 어떠한 확인 내지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구 소득세법 제170조 3항의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해당되어 실제로 사고 판 금액대로 세금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A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 소득1264-249, 1982.01.23

1. 8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득 및 양도가액 공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거주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확정신고 포함)기간 내 또는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서를 받고 확신기간 내에 양도 및 취득의 실기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2. 귀 진정의 경우 증빙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