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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을 대표자명의에서 법인명의로 이전시 감면 가능 여부
재산01254-913생산일자 1985.03.26.
AI 요약
요지
양도라 함은 재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537 (1982.05.18)과 소득1264-2832, (1982.08.2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537, 1982.05.18 ※ 소득1264-2832, 1982.08.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소규모 제약회사로 1976년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할 당시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을 대표자 개인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동 부동산을 회사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여 계속하여 사용수익 하여 왔음.

나. 부동산 소유권이 대표자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 법인세 조사 시 유지비와 감가상각비등이 손금부인 되는 등 회계처리상 불이익을 받고 있어 동 부동산을 법인소유로 소유권 이전코저 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대표자가 대금을 받지 않고 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여 법인소유 부동산으로 하여 주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에 의한 양도가 아니고 단순히 권리이전 관계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본 세법 규정 취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을설)

  - 법인이 계속하여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어도 대표자 개인소유로 법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할 경우 부동산 양도로 보아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득세법 제2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소득1264-1537, 1982.05.18

1.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2. 토지 등을 양도한 자는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법인이 소유토지 등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3. 법인이 무상으로 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며, 개인이 무상으로 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소득1264-2832, 1982.08.25

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당해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동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거주자가 당해 자산을 승계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