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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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 시 비과세 여부재산01254-915생산일자 1985.03.26.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3454 (1984.10.29)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454, 1984.10.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아파트에서 3년간 거주하고 있는데 일반 주택으로 이전코져 주택을 매입하여 놓았으나 현 아파트가 매매되지 않아 부득이 매입한 주택을 전세 놓은 실정이므로, 지금 아파트가 매매될 경우라도 매입한 주택 전세계약 때문에 저희도 전세를 살다가 매입한 주택의 전세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매입한 주택으로 이전이 가능한데 어느 시기에 매입한 주택에 이전하여야 1가구 1주택 범위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