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본 법인은 건설을 업태로 하는 건설회사입니다.
1983년 06월 24일자로 안양시 비산동 소재의 토지를 소유주로부터 매입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연립주택을 건축한 바 있으나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한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므로 양도자를 대신하여 본 법인이 양도차익을 법인이 양수한 (매입가액)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근거에 의거하여
양도가액 × | 취득년도 지가지수 | =취득가액 |
양도년도 지가지수 |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출을 처분청 재산세과에 접수 담당자로 하여금 사전 검토케 한 후 적법 계산에 신고로 확인 한 바 있으나.
[질의2]
1983년 07월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후 1985년 02월에 이르러 처분청 재산세과 통보로 처분청에 출두하여 담당자로부터 전임자의 계산착오로 돌리고 본 건은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토지등급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하며 양도소득세 약 2,800,000원을 부과 고지를 받은 바 있으며 기히 신고 제출한 지가지수로 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1982년도에 한하여 적용되었는지 1983년도는 전술한 처분청 담당자의 주장대로 등급에 배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는지 여부.
[질의3]
당해 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며 신고 및 접수시 담당자 검토 착오 여부에 관계없이 추징된 세액은 정부가 결정한 양도차액을 근거로 하는 때에도 방위세만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하오며 방위세만이 약 2,800,000원 상당액이 산출에 적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901, 1983.03.18
83년 귀속 양도소득결정에 있어 양도시 국가나 법인과 거래한 경우 취득가액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에 의거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비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